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것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이 정한 “기일지정의 신청”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종중 소유의 토지를 종손에게만 명의신탁하여야 한다는 관습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종중재산의 관리권이 종손에게만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종중재산을 종손 아닌 종원에게 명의신탁함이 관습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0민상736
  • 참조판례66다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