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요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전단 소정의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이라 함은 징발보상증권의 소지인이 최종적으로 증권을 제시하고 실제로 상환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징발보상증권에 대한 분할상환이 현실적으로 종료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최종분할상환이 가능하게 된 마지막 상환개시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