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처분이의
요지
가. 불제소합의가 있는 경우 그 불제소합의가 포기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었거나 특정, 제한되지 아니한 일반적, 포괄적인 소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불확정한 기한 또는 불명확한 조건 등을 붙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거나 명시적, 문언적이 아닌 묵시적, 추상적인 합의인 경우, 일방 당사자가 우월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있어 비록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할지라도 상대방의 상대적 열세를 이용한 합의로서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당사자가 그 불제소약지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8다1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