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기준법위반
요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0조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는 사용자로 하여금 기일 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도1262판례(1985.10.08)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기,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2509판례(1988.02.09)근로기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2098판례(1988.05.10)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기,근로기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