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을이라고 자칭하는 갑이 을과 그의 처의 개인별주민등록표용지와 송부전을 위조하여 동사무소에 우송하자 이를 접수한 위 동사무소의 담당직원이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를 그대로 위 동사무소에 비치하였고 이에 기하여 갑이 허위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마치 자기가 을인 양 행세하여 그렇게 믿은 매수인들에게 을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인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면 위 동사무소의 담당직원의 직무상의 과실과 매수인들의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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