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
요지
가. 다른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상습으로 당좌수표와 어음 등을 유통시키고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의 이득액은 공범 중 1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만을 합산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순차 공모의 최종공범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발행명의인이나 직접 발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모에 의하여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 범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911판례(1991.10.0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