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요지
빌딩 주차장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닐 뿐 아니라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도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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