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금
요지
경비계장의 업무 중 출근부의 관리 및 물품의 계량 등의 업무는 부수적 업무로서 이에 종사하는 시간이 1일 총근무시간 중 극히 일부 시간에 불과하고, 경비계장은 총근무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경비실에서 비교적 작업강도나 밀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 경비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등 경비업무에 종사하였다면 그의 주된 업무가 경비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경비업무 전반의 총괄이라고 보아 그가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비직 직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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