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법인으로 된 출원인의 명칭과 다른 명칭이 상표로 출원되고 있는 경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는 저명 또는 주지된 특정상표와 상호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에 대비되는 유사한 상표가 주지저명상표의 상표권자의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가 혼동될 염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비되는 등록된 주지상표나 등록되지 않은 주지상표가 없을 경우에는 수요자 기만의 염려는 없다. 나. “알. 에이치 매이시 앤. 코. 인크”가 출원한 상표 “THORNTON BAY CLOTHING COMPANY”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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