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운송알선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무효확인등
요지
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제1항은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 또는 자동차운송주선업 등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등록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같은 조 제2항,제3항,같은 법 제5조,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제32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행정청으로서는 등록결격사유가 없고 그 시설 등이 소정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당연히 등록을 받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기속행위에 속한다. 나. 기속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다.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에게 한 사업장소에 관한 사업계획변경명령이 재량권남용 또는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행정소송법 제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 행정소송법 제2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누1106판례(1988.04.27)이사장취임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