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매매대금의 일부가 남아 있는데도 전액 지급되었다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소구한 것만으로 매수인이 채무이행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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