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요지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 제54조 등의 규정 및 구 교육공무원법(1991.3.8.법률 제434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1조 제3항 규정은 대학교원에 대해서는 각 직명마다 임용을 달리하여 직명에 따라 정해진 임용기간 동안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교수로 신규임용한 자를 그 후 동일한 대학에서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조교수 임용행위에 기한 단순한 승진발령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직명이 부교수라는 교원에 임용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신분관계 설정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조교수 임용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 하여 부교수 임용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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