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변경된죄명: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요지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동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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