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어업보상금
요지
원고들이 각종 어업허가를 받고 어업에 종사하여 왔지만 하구둑 공사 시행 당시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따른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이거나 같은 법 제43조 제1, 2항에 따른 등록된 입어자가 아니어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6조 소정의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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