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등
요지
가. 단체협약에 갱내 위험작업 종사자들의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정하여져 있다면, 비록 개별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에 소정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1일 소정 근로시간은 1일 6시간이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한 계산방식이 올바른 것이 못 되어 일부 법정수당은 오히려 초과지급되고 다른 일부 법정수당은 과소지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하여 지급된 만큼은 지급되지 아니한 다른 법정수당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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