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폐광대책비청구
요지
동력자원부장관은 1989.6.8.자로 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비의 감액대상을 연간 석탄생산량이 30만 톤 이상인 석탄광업자로, 그와 같은 석탄광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비는 연간 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톤당 금 4,050원 이내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고시하였는바, 동력자원부장관은구 석탄산업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석탄생산량이 30만 톤 이상인 석탄광업자에게는 광업시설의 이전·폐기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폐광대책비 감액지급의 대상을 위와 같이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서, 위 고시의 내용이같은 령 제4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위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동력자원부장관이 위와 같이 적법하게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지원비의 감액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그 석탄광업자가 실제로 광업시설의 이전·폐기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을 경우에만 폐광대책비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