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
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나. 동일한 기업주체에 의하여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운영되는 서울의 본사와 부산의 공장을 “하나의 사업”이라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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