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부동산등기부상의 지적표시 부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환지를 받은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직접 환지등기의 촉탁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7다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