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3호가 시행될 당시에는 도시계획구역의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러한 농지의 매매에 대하여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 없다. 나. 구 도시계획법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도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 다.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매매에 관하여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 없었던 당시에 도시계획구역(녹지지역)에 있던 농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가 이루어진 이상, 위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8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19조
  • 도시계획법 제87조
  • 도시계획법 제21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