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일자를 소급작성하고 매매대금액도 낮춘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