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주거용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모든 토지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나대지는 "택지"에 해당하고, 그 용도지역을 불문한다 할 것이니, 토지가 일반상업지역에 소재한다 하여 "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나. 제3자의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 있고, 그 소유자들의 농성 협박 등으로 말미암아 그 철거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를 비롯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토지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