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임처분취소
요지
가. 교육공무원징계령은 제6조 제4항에서 징계혐의자가 교육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의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가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징계의결요구권자로서는 위 규정에 따른 통보절차만 취하면 되고, 더 이상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나. 같은 영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징계혐의자는 증인심문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증인심문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채 징계심의절차를 종결하고 징계의결을 하였다면 그 증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기로 묵시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징계위원회가 증인심문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징계의결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징계의결절차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교육공무원징게령 제6조
  • 교육공무원징게령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