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 적모와 미성년자 사이 또는 후견인과 피후견인(미성년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921조를 유추적용 하여 친권자와 미성년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