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취소
요지
가.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3호는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공익사업 중의 하나로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근로 3권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1항, 평등권에 관한 헌법 제11조 제1항 및 기본권의 일반적 제한 규정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고, 한편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 제31조, 제47조는 위헌조항이 아니다. 나. 휴직 및 해고자의 복직요구와 같은 권리분쟁은 노동위원회의 중재에 의한 해결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위 분쟁사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라는 취지의 재정을 할 수 있다. 다.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 노동쟁의조정법 제47조
  • 헌법 제11조
  • 헌법 제31조
  • 헌법 제37조
  •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 노동쟁의조정법 제37조
  •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도357판례(1990.05.1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0도602판례(1990.09.28)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
  • 참조판례84누453
  • 참조판례대법원 91누8944판례(1992.07.14)노동쟁의중재재정결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