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5호에서 요구하는 "확인"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청소년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출입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