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형질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요지
구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1992.11.19. 건설부령 제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바와 거의 동일한 형질변경허가 금지 대상지를 규정하는 외에 일정한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한 허가규제 대상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서울시 예규 제499호)은 그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처분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련법규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계획법 제4조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3누6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