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요지
형법 제10조 3항에 의하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8도400판례(1968.04.30)살인,살인미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999판례(1992.07.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