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
요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에게 그 지상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