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피해자가 사고 당시 회사로부터 받고 있던 차량유지비가 직급에 따른 일정액수가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면, 이는 향후 지급될 개연성이 높은 예상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일실수익산정의 기초로 삼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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