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요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수입죄의 경우에 있어서, 위 법이 향정신 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위 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 반출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고, 그것이 통관선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의 여부는 위 법에 정한 규제의 취지나 목적의 관점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님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하거나 지상에 반출함으로써 기수에 달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1조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59형상834
  • 참조판례대법원 71도160판례(1971.04.28)금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