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기통신공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요지
가. 체신부장관이 유선통신선로공사업 1등급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위 허가의 기간이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미 만료되었다면, 허가취소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이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전기통신공사업법 제7조 소정의 허가기준은 실제 영업을 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공사업자가 휴업을 하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기간에는 그 기준(특히 통신기술자격자의 보유)을 반드시 유지할 필요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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