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피용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뜻이다. 나. 방송사 촬영단의 일원으로서 창사기념극의 제작 촬영상의 편의를 위해 제작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단원들과 함께 여관에 합숙한 자가 실화로 여관건물을 소실케 한 경우 사무집행과의 관련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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