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기준법위반
요지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지만, 한편 그러한 경우에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유는같은 법 제36조 제2항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도1262판례(1985.10.08)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기,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2509판례(1988.02.09)근로기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2098판례(1988.05.10)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기,근로기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