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저당권말소
요지
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관한 공제규정을 살펴보면 공제조합원의 추가분담금채무는 당해 사업연도말의 결산총회에서 추가분담금 부과의 결의가 된 때에 비로소 발생.확정되는 것이지, 공제사업의 결손 사실만에 의하여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 계속적 거래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거래관계가 종료되었고, 더 이상의 원본채무를 부담하게 될 사정도 없게 된 때에는 그때까지 잔존하는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로 확정된다 할 것이고, 근저당권이 확정될 당시에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근저당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구할 수 있고, 그 확정 당시에 그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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