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사기밀누설
요지
구 군사기밀보호법(1993.12.27. 법률 제46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군사상의 기밀이란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문서, 도화 또는 물건으로서,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사상의 기밀이 해제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9헌가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