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소유자가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경우에도 이를 대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지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 취득의 성질이 법적으로 종전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변환으로 종전의 권리와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과 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함에 있고,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소유자는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재개발구역 안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자로서 도시재개발법 제40조 소정의 분양신청을 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분양처분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지방세법 조항이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소유자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재개발사업시행중에도 그가 소유하는 대지나 건축시설(다만 이는 멸실 이전에 한하는 것일 것이다)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고 그 취득자는 그로 인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방세법 조항 소정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분양처분 이전까지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해 조합원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구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 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9.1.1 0. 조례 제2394호) 제2조 제2호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는 대상자를 당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에 한하도록 하였음은 상위법인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의 기준이 되는 소유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그에 저촉되어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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