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법인이 아파트건축을 위해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추후 해당 법인의 간부들이 구속되고 이에 따른 신용의 실추로 자금이 악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토지를 매각했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 따른 고유업무에 이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업무용토지임을 전제로 한 취득세 중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된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