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자이의
요지
가. 상가신축공사 수급인이 분양대행자 겸 시공자 자격으로 도급인인 주택조합 및 수분양자와의 3자계약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수분양자는 내부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 나. 주택조합의 공사대금지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인 연체료 지급채무는 실제의 분양대금과는 관계없는 부수적인 채무이고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그 지급하여야 할 금액조차 확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분양자들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어서 그 납부 여부가 위 "가"항의 내부적 소유권 귀속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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