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제1심에서 기왕의 치료비손해액에 대한 서증이 채택되어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원심이 아무런 입증촉구 없이 위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치료비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석명권행사를 게을리 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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