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체상금등청구사건
요지
가. 도급계약서에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공사를 완성한 때"란 수급인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건물을 완공하여 준공검사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함께 도급인에게 이를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나. 도급인이 대금을 지체한 경우의 지체이율을 시중은행의 금전신탁 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취지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기성고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인이 그에 상당한 금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자만큼을 도급인이 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급인에 대한 금전신탁 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