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토지를, 기존 공장과 접해 있지 아니하고 소유관계가 다른 회사와 공유로 되어 있어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기존 공장과 접해 있는 다른 공장용지와 교환한 경우 그 교환에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