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병역면제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구 병역법(1993.12.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일단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면제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또는 적어도 그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등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같은 법상으로는 병역의무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고, 병역면제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구 병역법시행령(1994.10.6. 대통령령 제1439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7항은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을 모법으로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및 이주가족의 범위와 출원절차 등에 관하여만 위임하고 있는 데 반하여 같은 시행령이 병역면제의 취소와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무단히 그 범위를 확장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그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병역면제처분취소는 그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불가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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