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실제차주인 갑이 지입회사와 소위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자동차회사로부터 화물자동차 1대를 지입회사 명의로 할부로 구입하면서 그 할부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의 장인인 을이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갑의 할부대금 지급지체로 할부대금을 대위지급한 보험회사에게 을이 구상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지입회사가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매수인 내지 소유자로서 자동차회사에 대하여 할부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나, 지입회사와 갑의 내부사이에서는 지입계약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갑이 할부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을이 갑의 부탁으로 보증보험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면, 을 또한 지입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갑이 부담하는 할부금 납부의무를 위하여 보험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이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형식상으로는 지입회사가 보증보험계약상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채무의 주채무자이고 을은 그 연대보증인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을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보험회사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지입회사에 대하여 이를 구상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