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산)
요지
가. 가스의 폭발사고에 의하여 직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는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공항관련시설의 관리·운영과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공항공단이 관리하는 지역 내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에 대하여 공단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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