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청구사건
요지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에 있어서는 그 증거가 모두 병원 또는 의사측에 편중되어 있고, 환자로서는 그 의료행위의 과정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환자의 수술 후의 건강상태가 수술 직전에 비하여 ‘예상하지 않은 뜻밖의 상태’로 바뀌었다면, 병원측에서 그와 같은 수술 후의 상태는 현재의 의학수준상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수술담당의사측으로서는 아무런 시술상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의료과오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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