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압류금
요지
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확정 전의 압류로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국세가 확정되었을 때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나. 보험차익금을 그 발생 사업년도에 동종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않고 그 사업년도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겠다고 하여 보험차익금을 그 발생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보험차익금을 타에 사용하지 않고 위 소정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구 법인세법(1993.12.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4항에 의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시기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게 되는 것이지만, 대체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의사가 전혀 없이 보험차익금을 발생년도에 타용도로 이미 사용하였음에도 세제상의 특혜를 보기 위하여 발생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발생한 시기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이 경우는 제2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발생시기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에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위 제2항 소정의 기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할 의사가 있는데 경영상 보험차익금을 타용도에 일시 전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 제2항, 제3항에 따라 발생시기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그 후 소정기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제4항에 의하여 그 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다.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2중의 압류가 되어 있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의 방법으로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를 상계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