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
요지
보수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개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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