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의료보험료 중구 의료보험법(1994.1.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 규정 등에 의한 사용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은 원래 종국적인 변제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원고 스스로 그 공제를 주장하는 이상 그 공제방법은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를 것이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따라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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