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요지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17조 제3항에 의하면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를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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