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되는 계약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주택용지분양계약상의 계약보증금도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나.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과 같은법시행령이 택지조성, 공급토지의 위치와 면적, 공급대상자 선정방법, 공급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매각조건에 따라 추첨을 통하여 토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분양하는 등 매매에 대하여 일부 공법적인 규율을 하고 있다고 하여도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토지분양계약이 통상의 사인간의 매매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배액의 상환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권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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